청와대가 10일 ‘정윤회 파동’과 관련한 언론들의 잇단 의혹제기를 부인한 가운데 당혹해하는 형국이다. ‘한겨레’는 정윤회 문건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구두 보고됐다는 그간의 청와대 주장과 달리 문건이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일보’도 청와대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보도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제가 구두보고를 받았다 했고,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문서를) 보면서 (보고)하셨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그간 거짓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민 대변인은 또 “문서내용을 구두 보고했다 한 것 같은데 읽을거리가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조응천이 문건을 갖고 가 대면보고 했다는 뜻인가’란 질의엔 “그리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전 비서관이 내부문건 유출사실과 함께 A4 1백장 분량 문건사본을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제1부속실장에 전달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선 “알기론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이어 청와대가 조 전 비서관 등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이날 자 ‘조선일보’ 보도역시 전면 부인했다.
‘조선’은 이날 “청와대가 정윤회 씨 동향문건과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청와대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 오 모 행정관과 최 모 전 행정관, 전직 국정원고위간부 고 모 씨, 대검수사관 박 모 씨,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측근 전 모 씨, 언론사 간부 김 모 씨 등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오 행정관은 지난주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민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수사의뢰는 첫날 고소 때 박관천 경정을 대상으로 수사의뢰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수사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오 모 행정관의 사표제출 보도에 대해선 “사표가 제출됐고 처리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사표를 내는 데는 수천, 수만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수사의뢰)와 연결시키긴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