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10일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이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를 위해 건물로 진입하려던 경찰을 막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김미희·김재연 진보당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철도노조파업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향신문 건물로 진입하려 하자 노조원들에게 출입문을 걸어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김미희·김재연 의원도 선두에 서서 스크럼을 짜는 형태로 경찰의 건물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상규·김선동 전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피켓시위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났고 공범인 노조원들이 기소된 지 8개월이 됐기 때문에 형평상 처분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법처리를 결정했다”며 “의원들은 경찰에서 6회, 검찰 송치 후에도 수차례 소환요구를 했으나 불응해 부득이 기소했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철도노조파업 당시 경찰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지난 4월 138명을 사법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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