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관련 법 해석을 거친 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6명의 의원은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통진당 지방의원으로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등 총 37명이 있다.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해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들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재의 결정문에서 언급이 없었고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무소속의로 의원직을 유지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당 해산 선고와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전 의원 5명은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혀 의원직 상실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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