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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여야는 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3법 입법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4+4’형태로 열린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부동산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 합의가 이뤄진 부동산법 처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주택법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합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기간을 오는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부동산 3법외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를 산정·조사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분쟁조정위 설치는 오는 2015년 2월 임시국회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전월세 대책 등의 논의를 위해 국회 내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정치연합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여야는 부동산 관련 법 합의에 이어 팽팽히 맞서 온 국회 운영위 소집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도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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