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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정윤회 논란에 물타기 하나?

“헌재 선고 시점 문제..국면전환용” vs “靑 의혹 이전 시점 결정”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2/24 [13:44]
▲ 헌법재판소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논란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을 둘러싼 찬반 논란, 각계의 반응 등으로 지난주까지 언론사에 도배되던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내용은 눈에 띄게 보도의 빈도가 줄었기 때문이다.
 
통진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되며 해당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 각계의 인사들의 입에서도 통진당 관련 내용들이 주로 오르내리고 있다.
 
‘통진당 논란’이 정치권 이슈를 대거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에서는 통진당 해산 결정이 ‘비선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선고 시점, 심의 기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국면 전환 위해 헌재 선고 서둘렀다..기일 통지 시점, 심의 기간 의혹”
 
헌재의 결정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주장을 가장 먼저 제기한 곳은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통진당 해산 사태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정윤회 게이트의 광풍이 거센 가운데 터져 나온 진보당 해산으로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는 새누리당의 노력이 눈물겹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의 이런 태도는 헌재가 왜 통진당 해산 심판을 서둘렀는지 국민적 의구심만 키울 뿐”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윤회 관련 의혹으로 지속되는 야권의 공세를 완화하기 위해 통진당 해산 결정을 앞당겼다는 지적이다.
 
그는 통진당 해산으로 불거진 ‘종북’ 논란에도 국회 운영위 소집과 특검으로 비선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내 처리가 힘들 것이라 여겨지던 헌재의 선고 기일에 대한 의혹은 통지 시점과 관련해서도 불거지고 있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최소 1주일 전에 선고 기일을 통지해왔지만 이번 결정의 경우 이틀 전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판결이 오는 2015년 1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둘러 진행됐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통진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이 전 의원 사건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의심스러운 결정이라는 평가다.
 
또한 헌재의 결정이 최종 변론일 이후 24일 만에 내려진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헌재가 통진당의 주도세력으로 정당해산 결정문에 적시한 명단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 결정문에 포함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 명단 가운데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문의 오류는 이른 선고를 위해 짧은 시간내에 심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 공안부의 통진당 전 의원들에 대한 수사 착수도 청와대 의혹에 대한 희석용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선고가 하루 앞둔 18일 통합진보당 의원단 이상규·김미희·김재연(왼쪽부터)이 국회 본청에서 “정당해산은 민주     ©김상문 기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고 난 후 이정희 전 대표, 이상규∙김미희 전 의원 고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등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진당 소속 인사들의 수사로 관련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후보 토론회 당시 ‘남쪽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지난 2013년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으로 확대 주장한 혐의로 시민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김 전 의원도 북측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검찰은 고발 건에 대해 이전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었지만 통진당 해산 직후 수사에 착수하며 반발을 사고 있다.
 
“연말 해산 선고, 靑 의혹 이전 헌재 계획”
 
반면 헌재의 연내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통진당 스스로가 해산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와 ‘청와대 의혹’에 물타기를 한다는 주장과 상반되고 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10월 헌재 국정감사 중에 박한철 헌재소장은 작심하고 통진당 해산 선고는 금년 말 예정이라 했다”며 헌재 결정 시점이 청와대 문건 의혹 이전에 예정돼 있었음을 전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의혹’의 진실 규명을 강조하는 야당 의원이지만 헌재의 해산 선고일이 '청와대 감싸기‘와는 무관함을 밝힌 것이다.
 
또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통진당이 해산이라는 극단적 결론을 스스로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 교수는 지난 23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석기 전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면 정부가 해산 청구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진당 자체가 이 전 의원을 적극 옹호했기 때문에 정부도 이러한 강수를 뒀다”고 말했다. 그는 박 의원도 언급한 헌재 소장의 선고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의 물타기 관련 질문에는 “좀 지나친 의혹”이라고 선을 그으며 “정윤회 사건을 덮기 위해 헌재 재판관 9명이 머리를 맞대고 모의했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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