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여야는 29일 세월호 배·보상에서 최대 쟁점이던 위로지원금을 국민 성금으로 지원하고 부족분을 국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등 여야 세월호 배·보상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가졌다.
아울러 여야는 배·보상심의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하고 위원회에서 피해자들의 배상 및 보상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여야의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 관련 합의로 피해자들은 배·보상심의위에서 기존에 지금된 선례에 따라 정한 배상을 받고 추가로 위로지원금 명목의 보상을 받게 됐다.
위로지원금은 세월호 참사 성금에서 지원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분배된다. 심의위에서 성금의 분배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부족분에 한해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위로지원금의 국비 지원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을 보였지만 부족분에 있어서 국비로 지원한다는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4·16 안전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재단의 목적과 기능을 정리하지 못해 세월호 배·보상법의 처리를 오는 2015년으로 미루게 됐다.
안전재단 설립 등 잔여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세월호 배·보상법은 오는 2015년 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 정책위의장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단이 안전만 관여하는 재단이 될 것인지, 천안함이나 광주 5·18처럼 유족을 지원하는 추모재단 형식이 될 것인지 아직 정리를 다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scourge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