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여야는 8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인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내용에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 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홍영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실시계획서 내용중 핵심 쟁점으로 갈등을 빚던 국조 조사 범위를 자원외교와 관련된 모든 정부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조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경우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다른 여야 갈등 요인이던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여야는 이러한 쟁점 사항외에 국조 일정과 관련해선 대부분 합의를 마쳤다.
예비조사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월6일까지 이며 기관 보고는 2월9일부터 13일, 2월23일부터 27일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오는 3월 현장검증을 거쳐 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앞서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으로 지난 2014년 12월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를 거쳐 2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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