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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의원 '아동학대 영구퇴출' 법안발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장·교사 일벌백계' 사회적 풍토 조성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1/15 [10:04]

▲ 김영록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아동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교직원 자격을 취소·재취득 금지하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퇴출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행법은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 위반 교사와 원장 그리고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돼있어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 법률안에선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아동학대 등)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집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친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토록 하고,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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