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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이지연 다희, 각각 징역 1년 2월·1년 실형 선고 ‘눈길’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15/01/15 [10:53]

▲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진출처=브레이크뉴스DB, YTN 방송 캡처>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과 다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가 실형을 선고받아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과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왔다.

 

dj3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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