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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말정산’ 놓고 날선공방.."엉터리" VS "서민지원 강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새누리vs새정치연합 날선 공방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1/21 [13:05]
▲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여야는 21일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과 관련, 또 다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구멍을 메우려는 엉터리 조세제도"로 규정하며 집권여당을 압박했고, 새누리당은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라고 응수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4년 1월 1일 급하게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야당으로서 죄송하다”면서도 새누리당의 여야합의 처리 강조에 대해 “(현 조세제도는)중산층과 서민증세가 걱정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단독상정’ 등 날치기 처리 협박까지 하면서 밀어붙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세액공제율 인상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며 “재벌․대기업에게 각종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엉터리 조세 제도도 형평성에 맞게 손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고소득층에게 증세하는 반면, 저소득층에는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신설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서민들 호주머니 운운하며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에 이어 법인세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2008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이후 추가적인 법인세 감세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자체는 인상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왔다”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고용여건을 악화시켜 기업들의 투자의욕은 물론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 온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논란’은 지난 16일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약 8761억 원의 증세효과를 거두게 됐다”며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공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연일 지속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작년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당시 연말정산과 올해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중상위(급여 5500만 원~7000만 원) 이상 계층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니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했었다"고 주장해, 지루한 공방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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