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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대법원은 29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관련 수사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신용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상고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천장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축소 및 은폐하라는 외압을 넣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수사결과가 나오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게시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히며 보도자료 내용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에선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지 못했으며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