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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애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합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본회의로 상정했기에 더욱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에 반대 42명·기권 46명으로 찬성 과반인 8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CCTV 관련 조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숙지가 안 됐던 것 아닌가 싶다”며 “다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즉각 브리핑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지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방지 대책으로 부상했으나, 어린이와 보육 교사 등의 인권 침해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일각의 지적으로 지속적인 논란을 안고 있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을 통해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이유로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보육에 필요한 것은 감시가 아닌 사랑"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과 아울러 담뱃값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삽입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