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검찰이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SK건설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최초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부장검사)는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사건에 연루된 SK건설을 고발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담합에 연루된 SK건설에게 이달 초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SK건설에 대해 고발요청권 행사를 검찰총장에게 건의했고 총장은 이를 행사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비위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반드시 고발에 응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이는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더라도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거부를 할 수 있었던 종전 공정거래법에 고발을 강제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사건에서 SK건설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SK건설이 동진 3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일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