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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객정보 유출시 영업정지 6개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관련 법상 최고 수준 제재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3/24 [13:34]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앞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은 최대 6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을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됐다고 알렸다.

 

금융위가 마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최근 빈번하게 벌어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자 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 기간의 증대와 자산 규모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는 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의해 신용질서를 훼손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일 경우, 관련 법상 최고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에 한해 기존 영업정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과징금 또한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된 규제를 마련했다.

 

또한, 금융위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들에게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이는 기존 자산규모 2조 이상인 ‘카드사’에만 적용됐던 것에서 관련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통과에 따라 금융사들이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며 “이러한 조치는 기존 금융사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했음에도 명확한 조치를 보이지 못해 벌어진 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그러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고 전했다.

 

saz100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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