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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떠넘긴 BBQ, 2심서 손해 배상 판결 받아

법원 총 3740만원 지급 판시..1심보다 80% 제한 조정안

김수경 기자 | 기사입력 2015/03/24 [14:25]

 

 

 

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제너시스BBQ가 결국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를 넘겨 손해를 물어주라는 배상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24일 BBQ 가맹점주 13명이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총 3740만원을 지급하라며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BBQ는 지난 2005년 5월 치킨의 튀김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치킨 가격을 약 2000원 올렸고, 이로 인해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8개월간 홍보 및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당시 BBQ는 초콜릿, 콘서트 응모권, 우산 등의 판촉물 구입비용 중 약 6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60억여원은 전국 가맹주에게 내도록 강요했다. 이에 많은 가맹점주들은 300만원부터 600만원 정도를 판촉물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 계약서에 의하면 BBQ는 판촉행사를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미리 알리고, 자율적인 참가 신청 및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BBQ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치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선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촉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했다.

 

2심 재판부에서도 “1심 판결취지를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원고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갔음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하겠다”고 판시했다.

 

ksk150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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