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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는 25일 제18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제명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 7표, 반대 4표가 나와 부결됐다.
결국 '출석정지 30일건'으로 재상정했고 찬성 10표, 반대 1표로 가결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30일간 의회 회기나 각종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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