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부지원이나 보험 혜택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뒤늦은 발행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교통사고 접수증’발급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교통사고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왔으며, 교통사고의 피해자 등은 이 사실 확인원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거나 보험적용을 받았으나 범인의 검거가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뺑소니 사고는 조사가 늦어져 피해자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가 확인된 시점부터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하면‘교통사고 접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발급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전국 기준 19만 793건에 달하며 이중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사고는 1만6773건이었으며 충북의 경우 전체 발급한 6314건 중 596건이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사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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