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임수진 기자] 오늘부터 서울시 반값 중개 수수료가 시행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6일 시행 예정이었던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를 이사철 수요를 고려해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된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초과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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