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5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둔곡 거점지구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미래부의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12월 대전시의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 완료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신속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신동·둔곡지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사업비 상승 억제와 조성원가 인하 적극 추진 ▲지구내 선도기업, 국책연구기관, 정주지원기관 등의 발굴 유치 노력 ▲관계기관‘공동협의체’구성운영 ▲정주여건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시행 등 관계기관간 필요한 협력사항을 담았다.
또 기반시설 사업비와 관련해 미래부와 대전시는 사업 지구 외 기반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지자체 부담분을 관계부처(미래부 포함)와 협의해 확보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각 기관별 역할과 상호협력 사항을 명시해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래부는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 확보·지급, 과학벨트 전담 지원조직 지정·운영, 산업·연구용지 입주기관 유치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시’가 설치하기로 한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준공 이후 공공시설 관리, 입주예정자를 위한 제반절차(조성사업 준공, 공공시설 공용개시 등)를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2019년까지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조성공사의 품질유지와 각종 인·허가 등 제반업무를 맡기로 했다.
특히, 신동지구에 들어서는 중이온가속기 부대시설(수전설비동, 수처리설비동)이 2018년 말 시운전 예정에 따라, 이전까지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와 대전시는 사업지구 외(外) 소요되는 기반시설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보·부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은 국가·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중이온가속기를 중심으로 신동·둔곡지구에 정주환경을 갖춘 글로벌 첨단연구 및 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해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과학·문화·산업이 융합되는 창조경제의 지식생태계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동·둔곡지구는 2016년 초 지구조성 공사에 들어가 2019년 말까지 1단계 지구조성을 완료하고, 중이온가속기를 포함한 2단계 사업을 2021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신동·둔곡지구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감정평가(4~5월)와 협의보상(7~9월) 등을 거쳐 연말까지 보상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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