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이동림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개혁안을 마련할 법안소위를 구성했다. 4월16일 공무원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게 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것.
또 국회에 계류된 기존의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체토론 없이 소위로 이관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대로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오는 21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오는 23일까지 활동한다.
소위는 실무기구에서 넘긴 개혁안과 법 개정안을 토대로 연금 개혁안을 입법화할 예정. 특위는 당초 이날 정부에서 보고받기로 한 공적연금 기능 강화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21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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