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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수형자가 사회적응 차원으로 4박 5일간 동안 가족 등을 만날 수 있는 귀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귀소하지 않아 전국에 공개 수배됐다.
전북 전주교도소는 "지난 17일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귀휴를 나간 뒤 21일 귀소하지 않은 무기수 홍승만씨(47)를 붙잡기 위해 현상금 1,000만원을 내걸고 공배 수배로 전환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장 170cm, 몸무게 70kg인 홍씨는 양쪽 눈에 쌍꺼풀이 있고 안경을 착용했으며 경기도 말투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주교도소 직원들이 총동원돼 자체 조사한 결과 귀소 예정일인 지난 21일 오전 7시까지 아이보리 점퍼에 여러 색이 섞인 등산바지, 검정 구두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홍씨는 자신의 고향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 지난 20일 친형과 함께 형의 집이 있는 서울 송파구로 이동해 하룻밤을 묵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렌터카까지 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사건 발생 2일이 지난 현재까지 홍씨의 행방에 대해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자칫 장기화로 전락될 수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전주교도소 한 관계자는 "홍씨는 그동안 특별한 규율위반 행위 없이, 직업 훈련도 충실하게 받아오는 등 수감 생활이 매우 모범적이었고 귀휴심사위원회에서 교도관이 동행하지 않는 상태로 귀휴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가족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귀휴가 허락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정 당국과 경찰은 경기도 일대와 홍씨의 연고지, 그동안 홍씨를 면회한 지인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와 함께 주변을 수색하는 등 행방을 뒤쫓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