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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1만5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해 1억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산부인과 원장 및 사진관 업주 등이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형 산부인과 병원에서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진관의 영‧유아 성장앨범 제작‧홍보 등 영업 활동에 사용하도록 한 최모(80) 씨 등 병원장 3명과 전모(43) 씨 등 사진관 업주 3명, 초음파 영상저장 장비 S/W 개발업체 대표 정모(43세) 씨 등 7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지난해 10월까지 정 씨의 알선으로 서구 소재 K산부인과 등 3개 병원장들은 초음파 태아영상 저장 장비 설치‧유지 대금을 사진관 업주가 대납하는 조건으로 신생아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14,774명의 성명,주소,연락처,출생일,혈액형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산모의 동의 없이 제공하여 1억4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전 씨 등 사진관 업주 3명은 신생아 분만대장을 사진 촬영해 가는 방법으로 제공 받아 돌잔치 등 고객 유치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영세 사진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초음파 영상저장 장비 대금을 요구하는 등 병원의 갑질 형태에 폐업을 결심한 사진관 업주로부터 병원과 사진관 사이 만연되어 있는 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장비 업체는 태아 초음파 동영상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업체로서 병원에 서비스 프로그램 및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 해 주고, 병원과 사진관을 상호 연계 알선하여, 그 대금을 산부인과 병원을 알선해 준 사진관으로부터 대납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장비 판매 및 월 운영비로 수익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산모들에게 초음파 동영상을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그에 필요한 장비 대금 및 운영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산부인과 병원들이 몇 백만원 상당의 초음파 영상저장 장비 대금 및 유지 보수비를 사진관에 대납하게 하여 이득을 챙기면서, 또한 거래 사진관을 통해 무료사진(탄생사진)을 미끼로 산모들에게 제공하여 병원 이미지 홍보에 활용했다.
사진관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영상저장 장비관련 대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산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산모에게 문자 또는 전화를 하여 성장앨범을 촬영하는 등 고객 유치를 위해 활용한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의료인 외에 사진관 업주가 특정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신생아실에 병원장들의 묵인하에 탄생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출입을 하여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의 각종 질병 감염 우려와 의료기록인 신생아 확인표, 분만대장 등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실태 확인으로 관리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토록 했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