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양시, 와우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

입찰 용지 3필지 127,878㎥, 토지대금 납부방법과 기간 36개월 연장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6/05/15 [19:24]
▲광양시는 15일 와우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내일부터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여수=김두환기자


전남 광양시는 15일 와우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내일부터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찰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용지는 3필지 127,878㎡로 분양아파트 2,521세대, 임대아파트 732세대가 들어서게 되는 부지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광양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토지대금 납부방법과 기간을 당초 12개월 이내에서 36개월(계약보증금 10%, 중도금 1년 30%, 2년 30%, 잔금 3년 30%)로 연장해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중마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택지를 사전에 확보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3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2012년부터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전보현 택지조성과장은 "사업이 준공되면 3,700세대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기반이 구축돼 도시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인근 산단 개발에 따른 유발인구 수용과 시세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공개입찰 매각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인 준 주거용지 및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광양시청 택지조성과를 방문해 원하는 필지를 선정한 후 보증금 10%를 납부한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내에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