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위장 업체설립, 200억대 학교급식 납품계약 체결 일당 검거

부산지역 640여 곳 초·중·고등학교에 205억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계약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6/07/05 [12:00]
▲ (부산경찰청 제공) 원격 전자 입찰 과정도     © 배종태 기자


허위 협동조합을 설립해 200억대 학교급식 입찰을 방해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담합․응찰하는 수법으로, 부산지역 640여 곳 초·중·고등학교에 205억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등 총 11명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업체 대표 김모(49세)씨와 조합장 한모(59세)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같은 시·도에 동일인 명의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낙찰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자, K식자재협동조합이라는 허위의 식자재 납품 조합을 설립했다. 이들은 조합 소속으로 9개의 위장 업체를 두고, 실제로는 한 업체가 단독으로 투찰함에도 마치 각 업체가 개별 투찰하는 것처럼 속여, 지난 2014년 3월~2015년 12월까지 총 1015회에 걸쳐 205억 상당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러 업체가 동일 IP(데이터 발신 주소)를 사용할 경우 부정입찰 등 혐의로 적발되어 입찰제한 등 제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강서구 대저동 소재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이용, 각 소속 업체 PC를 원격 조정하는 등으로, 마치 각 업체 사무실에 설치된 PC에서 EAT시스템에 개별 접속하여 투찰하는 것처럼 IP를 속이는 신종수법을 동원, 입찰과정 상당 부분에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위장 업체를 설립하고, 원격조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해 오고 있음을 숨기기 위해, 단체 SNS를 통해 수시로 단속예방 지침을 하달하거나, 교육청 등 점검에 대비, 불법 사실이 들어 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사전에 파기, 은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김모씨 등은, 조합 소속 9개 업체 명의로 EAT에 접속한 후, 투찰금액을 근접하게 조정하여 응찰하는 방법으로, 부산권 입찰공고 9,324건에 73,161회 투찰을 실시하여 총 1,015회에 걸쳐 낙찰을 받아 계약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종사자가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서를 갱신해야 하는 보건소장 명의의 건강진단결과서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채, 소독업체로부터 소득실시 증명원만 허위로 발급받아 등록하는 등 식자재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및 배송차량 등에 대한 위생관리와 관련해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차후 이에 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급식납품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