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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이건희 삼성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보도와 관련 "삼성 계열사 임직원 관여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7월21일 <뉴스타파>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뉴스타파>는 "이건희 회장이 한번에 3~5명의 성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500만원을 지급했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성매수 장소 중 하나인 논현동 빌라는 당시 삼성SDS 사장이 13억원에 전세를 낸 집으로 확인되었다는 것. 당시 삼성SDS 사장은 전세 계약에 대하여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다가 <뉴스타파> 취재 진행 중 돌연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세를 낸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이러한 계열사 사장의 진술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7월22일 오후 '왜 계열사 사장 전세집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자신의 성매매라는 범죄도 문제이지만, 그 성매매 범행에 비서실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금이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면서 "고령의 이건희 회장 혼자서 성매매 장소를 전세 내고, 한번에 4~5명에 이르는 여성과의 은밀한 성매수를 5차례나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재벌의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과 인력은 계열사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고 재벌 총수의 채홍사 노릇에 소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면서 "만일 계열회사 임직원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를 도왔다면, 이는 총수의 개인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유용한 것으로, 성매매죄의 공범이나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과도한 사적편익 편취’라는 비민주적 재벌 지배구조의 맨얼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에 삼성 계열사 임직원의 관여와 자금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면서 "총수 일가가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예방책으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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