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 고액의 횡령·배임,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해야”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4일 특별사면의 제한기준을 강화하는 ‘사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특경법 별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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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은 “현행 사면법상 특별사면은 별다른 기준과 견제장치 없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으로 남용되어 왔다”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광복절까지 시행된 사면 횟수를 살펴보면 특별사면(95차례)은 일반사면(9차례)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2004년부터 횡령·배임 등으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총수 일가의 거의 대부분은 집행유예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혜훈 의원은 특히 최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특정 재단에 수백억 원의 기부금을 납부한 대기업 명단을 보면 특별사면 대상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특별사면이 본래의 취지와 위배되어 국정농단, 정경유착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5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특별사면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법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골자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