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2월 1일부터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석 달 동안 김 양식장에서 공업용 무기산 유통 및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여수=이학철기자 |
|
겨울철 본격적인 김 생산 시기를 맞아 바닷가 김 양식장에서의 무기산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2월 1일부터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석 달 동안 김 양식장에서 공업용 무기산 유통 및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면허지 이탈 및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무기산 불법 제조 및 판매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사용 목적 무기산 등 보관・운반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여수해경은 김 양식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과 어촌계를 상대로 적극적 계도하여 무기산 사용심리 억제 등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김 양식 어민들이 파래나 잡태 제거용으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해양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 보관,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무기산을 불법 사용한 김 양식장 업자를 올해 현재 8건 461통(9,220ℓ)과 작년 1건 25통(500ℓ)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
|
|
|
|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