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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투표로또’의 응모자가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투표로또는 선거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응모는 선거날 가능하며,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사진 △선거 현장의 생생한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1인 1 응모를 위해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단, 중복 사진과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진, 선거와 관련없는 사진은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투표용지를 직접적으로 찍은 사진은 당첨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1등(1명)은 최대 500만원, 2등은(1명) 최대 200만원, 3등(1명)은 최대 100만원, 4등에게는(000명) 5만원이 지급되며, 1~3등의 경우 제세공과금 22%가 공제된 후 지급된다.
투표일 오후 9시에 추첨 진행 및 결과 발표가 진행되며, 추첨 과정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투표와 관련해 금품을 주는 이벤트이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 주최 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0조에 따라 본 방식과 같은 사진공모전(콘테스트)은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확인을 받아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은 9일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본인 신분증을 소지한 후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