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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노동자 인건비 허위 청구해 수억원 챙긴 일당 덜미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6/29 [17:07]

 

▲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수억원 을 챙긴 건설현장(사하경찰서 제공)     ©배종태 기자

 

일용직 건설노동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수억원을 챙긴 작업반장 등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사하경찰서 해양범죄수사팀은 부산 신항 건설공사 등 각종 현장에서 실제 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피해업체에 허위 인건비를 청구하는 등 약 5억 6,000만원을 가로 챈 작업반장 K씨(46, 일용직) 등 총 48명을 사기와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작업반장 K 씨는 전국의 각종 건설현장을 떠돌아다니며, 일용직 노동자를 모집하여 배수관로, 옹벽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K 씨는 대규모  건설현장에선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100여명에 달해 일일이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건설현장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서류상 일한 한 것처럼 속여 노동자 인건비를 수령하는 수법으로 ◌◌건설 업체로부터 약 5억 6,000만원을 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K 씨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기 위해, 각 건설현장의 현장소장과 공무팀 직원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으며 가로 챈 인건비 중 한달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현장소장과 피해업체 실무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하게 해달라며 본사 담당자에게 2,100만원을 상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건설업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피의자들을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업체 외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이 같은 인건비 편취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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