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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쟁학원 허위비방' 에스티유니타스 직원 징역 선고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7/03 [15:18]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경쟁학원에 악성 비방글을 달은 혐의로 기소된 에스티유니타스 직원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에스티유니타스 직원 윤모(34)씨 등 5명에게 경쟁 업체 학원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약 18개월동안 악성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장했으며, 포털사이트의 가짜 ID를 대량으로 구매한 후 마치 수험생인 것 처럼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 비방 댓글을 주도한 윤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다른 직원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400만원,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방 댓글을 단 혐의가 인정된다. 경쟁사가 입은 피해 등을 감안하면 주동자인 윤씨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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