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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서 제시해 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비리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신규면세점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점수를 부적정하게 산정했다. 같은 해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 사업자 선정에서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심사점수를 부여했다.
2016년 신규 특허 추가 발급과정에선 "특허 수를 확대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기초자료를 조작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사업자 선정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을 한 상황이다.
박주현 의원은 “정부의 특허를 매개로 한 정경유착의 구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면세점 특허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5년 신규면세점 선정과정과 2016년 신규 특허 추가 발급 결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5년 7월 한화가 면세특허를 받고, 같은 해 10월 미르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하는 등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댓가성이 의심된다”며 “이에 앞서 한화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씨가 2014년 9월 최순실 딸 정유연과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따는 등 친분관계도 이용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래관광객이 8.8% 줄어든 상황에서 특허를 확대하는 것은 고시 위반”이라며 특허 확대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