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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오픈마켓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12일 내놨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온라인 쇼핑시장의 규모는 75조7020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85조60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5년에 발표한 ‘오픈마켓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87.2%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
또 2016년 12월에 발표한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와 배달앱 가맹 업체들 중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88.5%, 48.0%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5년간 오픈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당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유는 인터넷 시장을 규제할만 마땅한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온라인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사이버몰판매중개계약서 3년 보관, ▲부당한 거래 거절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광고비, 부가서비스 비용 과다 청구 금지, ▲사이버몰판매중개자 단체의 자율 규약 근거,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시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송기헌 의원은 “이제는 온라인 시장인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온라인 시장에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