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5일 부족한 주차 공간 제공 등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을 당초 2시간(11:30~13:30)에서 3시간 (11:00~14:00)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시간이 3시간으로 연장되면 도심권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돼 교통편익 제공은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등 최소한의 보행공간과 교통 혼잡 구간에 대해서는 유예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심이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위축된 도심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순천시의 시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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