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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8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가능해진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에 작성하던 거래계약서 대신 태블릿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을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중계약과 계약서 위·변조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되며 도장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또 별도의 계약서 보관 필요 없이 공인기관에 계약서류가 안전하게 보관돼 24시간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자계약은 전세권설정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서류 발급이 필요 없으며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권오봉 청장은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어 문서 유통과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