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콜뛰기 폭력배 조직일당 74명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9/13 [15:30]

 

▲ 부산경찰청     © 배종태 기자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 대규모 불법 콜뛰기 폭력배 조직일당 74명이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휴가철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문신을 한 20대 폭력배풍 남자들이 집단으로 고급 승용차를 난폭 운전하면서 무허가 여객운송 업체(일명 콜뛰기)를 운영한 관련자 7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4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12월초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10여개 업체 명의 광고를 하여, 지역의 유흥주점 종사자, 피서객 등을 상대로 1일 평균 1,000여명의 승객을 목적지에 운송해 주는 대가로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용, 잉어 등의 문신을 하고 총 관리자, 콜배차 관리자, 콜기사, 해결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영업 행동 강령과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총괄 관리자는 기사들에게 콜 손님을 배차해 주는 대신 지입료로 월 30만원∼40만원을 주기적으로 상납 받고, 배차 관리자는 지입료를 상납하지 않는 대신 콜 전화 배차 및 승객 운송영업을 했다.

 

콜 기사는 배차 관리자로부터 연락 받은 승객을 운송하고, 해결사인 폭력배는 타 업체와 분쟁이 생길 경우 폭력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운영자를 협박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실질적 운영이 어려운 다른 업체를 하나씩 인수하여 세력을 키워 불법영업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의 단속을 우려하여 공범들끼리도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실제 이름 대신 별명(도깨비, 번개, 만수, 불곰, 짱돌 등) 및 무전기를 사용하여 신분 노출을 피하였으며, 영업 행동 강령을 숙지 후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이 단속할 경우 총 관리자가 콜 관리자 및 콜 기사들의 벌금 일부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들 관련자들은 난폭운전, 불법 차량 운영 등의 전력이 많았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에 처벌의 두려움 없이 영업을 해왔으며, 벌금보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고, 벌금 일부를 운영자가 지원해 주어 계속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의 활동기반과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불법 무허가 운송업체(콜뛰기)에 대한 수사를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