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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10월 한달간 음주 운항 특별단속

음주 사고 Zero화를 위해 맞춤형 음주 단속, 10월 한 달간 실시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7/09/22 [10:09]


여수해경이 선박 이용이 많은 가을을 맞아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25일부터 엿새간 음주 운항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한 달간 낚시어선과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수상 레저기구에 대한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여수해경 관할에서 음주 운항으로 단속된 선박은 총 37건으로 이중에 어선이 전체의 86%인 32건으로 무등록 선박 3건, 화물선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달 현재까지 5건의 음주 운항 선박이 적발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 특별단속 기간 전 충분한 홍보계도 활동과 음주 운항 단속 메뉴를 새로 정비하는 등 음주 운항사고 방지를 위해 해·육상합동단속을 펼쳐 음주 운항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에서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 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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