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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왜 하나 봤더니..1건당 평균 107만원 벌었다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0/08 [08:07]

 

 

단말기 보조금 불법행위를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지급된 포상금이 2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33,502건이 신고 됐다.

 

이 가운데 25,333건이 포상금 지급 건으로 결정돼 모두 272억2891만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10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폰파라치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상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신고포상제'다. 지난 2013년 1월,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업무 위탁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수행하고 있다.

  

포상 건수는 단통법 이후 크게 줄었다.  2013년 9,571건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5년 3,777건, 2016년 896건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건수 당 포상급액은 크게 증가했다. 2013년 87만원이던 포상금은 2015년 185만원, 2016년 287만원, 2017년 8월까지 346만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고 있다. 이는 시행 첫해 100만원 수준이던 포상금을 2015년 1000만원으로 올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4월 KAIT와 이통 3사는 1차 신고 횟수를 1인당 연 1회에서 연 3회로 늘리는 대신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이는 폰파라치 제도를 수정한 바 있다.

  

한편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한 불법 가입자 모집 행위를 감시해 보조금 과열을 진정시키고 시장 정화를 시킬 거라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포상금을 노린 직업 폰파라치 등장으로 허위 신고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경욱 의원은 “단말기 상한제 폐지에 따라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폰파라치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일부 핸드폰 판매점에서는 폰파라치를 차단할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폰파라치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식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정부는 폰파라치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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