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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5천건, 1,329억원 부과·고지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8/06/20 [10:16]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부산시는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55천건, 1,329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전년 동기(965천건, 1,334억원) 금액대비 0.4%(5억원) 감소한 것으로 부과금액 감소의 주요사유는 자동차등록대수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261억원으로 전체 9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 18억원 ▲화물차 42억원 ▲특수자동차 6억 원 ▲기타 2억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 1.)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자동차 압류, 재산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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