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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처분' 고작 0.7%"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10:39]

▲ 남인순 의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성범죄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 순이었다.

 

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그 중 강간 및 강제추행은 12.4% 증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불법촬영)은 71.5% 급증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 총 74명 중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에 불과했고 이 마저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에 그쳤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카메라 불법촬영 등 유형의 성범죄는 적용받지 못하며 ‘진료 중’이라는 단서까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남 의원은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환자에게 낙태수술을 한 사건 때문에 의료인 면허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며,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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