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는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서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경제개혁연구소 김상조 소장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에 대해 이같이 포문을 열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과 15일 인터뷰를 가진 김 소장은 “이번 금산법 폐지 법안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적절한 조화로 이뤄지는 국내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어떤 금융위기가 발생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산업자본의 넘쳐나는 유동성은 거짓
금융위원회의 금산법 폐지 예고의 주요 명분 중 하나가 재벌의 유동자금을 동원해 은행 및 금융산업을 키우겠다는 것.
이에 대해 김상조 소장은 “이 같은 주장은 우리나라 산업자본, 즉 재벌기업들은 주체 못 할 정도로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 산업자본을 은행자본에 활용할 만큼 풍부한 유동자산을 가진 곳은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는 것.
그는 “그 외의 기업들은 금호아시아나, 두산, 프라임, c& 등의 경우 한 순간 유동성 위기에 루머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 결국 재벌의 유동성 상황도 안심할 것이 못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시중은행을 인수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조 단위의 돈을 써야 하는데 제 아무리 삼성일지라도 그 정도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금융 게열사를 동원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즉, 시중은행처럼 규모가 큰 물건을 인수하고도 아무 일 없을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 대형화 서민 장벽만 낮아져
김 소장은 국내 은행의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은행의 경쟁력 향상은 대형화와의 관련성이 희박하다”며 “오히려 대형화 될수록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장벽만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즉, 은행의 국제경쟁력은 결국 은행원들 개개인의 전문성 수준에 의해 좌우된 다는 것.
그는 또 “양적으로 커질수록 그 만큼 시스템 리스크도 비례한다”고 덧 붙였다.
론스타는 당시 정부의 잘못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허용에 대한 중요 요건 중 하나가 바로 먹튀 외국자본 경계론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를 지켜본 국민들은 삼성은행 탄생보다는 제 2론스타의 발생과 그로 인한 국부유출을 더욱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김 소장은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장악은 당연히 경계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과 은행산업 진출을 노리고 있는 외국의 금융자본과 론스타를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론스타는 국내 은행업에 진출하거나 외환은행을 통해 뭔가를 이루기 위한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 김 소장은 “론스타는 처음부터 외환은행을 5년 정도 보유한 뒤 차익을 챙길 의도로 접근했고 당시 정부 당국자들은 론스타의 이 같은 의도를 알면서도 매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금융 감독 체제의 결함
지금까지 금산분리 폐지 반대론은 삼성은행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우려로 요약된다. 그런데 김 소장은 “현재의 금산법 폐지는 단순히 삼성은행론을 넘어서 처음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이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위원회의 존재. 현 정부에서 설립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기능과 옛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책실의 정책수립 기능을 통합한 것. 이와 관련 그는 “본래 금융 시스템은 정책파트와 감독파트가 서로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해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두 기능이 합치게 될 경우 정책 당국자가 금융 발전을 위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일들에 대해 감독당국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분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믿어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재 / 박현군 기자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산분리 폐지 파장>
“왜 꼭 지금 해야하느냐”
찬성, “여유자금의 은행 유입 통해 글로벌 국제경쟁력 재고 기회”
반대, “재벌의 사금고화, 제조업 공동화 촉진·imf로 치닫는 지름길”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절대원칙 중 하나였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이하 금산분리) 원칙이 깨졌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원칙을 상당부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과 동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등 산업자본이 pef(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한 후 은행의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행보와 관련 전경련을 중심으로 하는 재계는 조심스러운 환영 입장인 반면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정치권 일각 등에서는 “한국의 경제시스템 붕괴”, “imf행 촉진”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써 가며 극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위태위태하던 금산분리 원칙이 드디어 붕괴됐다. 이에 따라 삼성은행론,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논란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금산분리 폐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국내 금융산업의 대형화를 위한 국내 자본 유입과 산업은행·우리은행 등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들을 외국자본에 넘기지 않고 민영화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은행의 자본 확충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자본은 사실상 산업자본 즉 재벌들 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의 자본확충과 민영화에 산업자본을 끌어들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금산법 폐지 법안 내용
금산분리 폐지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와 관련 “글로벌 선진 금융그룹과의 경쟁을 위해 대형화 및 국제화가 필요한 은행들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대기업 등의 호주머니에서 놀고 있는 뭉칫돈을 연결시켜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국내 자본이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에 적극 진출토록 함으로써 외환은행 등과 같이 국내 주요 금융기관이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가는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산업자본이 시중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을 10% 한도 내에서 능력껏 보유할 수 있으며 금융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 10% 이상 100%까지 보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금산분리 자체가 폐지된 셈.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들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총액이 그룹 전체의 25%를 넘은 그룹과 사모투자회사(pef))은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 김상조 “금산분리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 시기에 문제 있다…이번 입법예고가 세계금융시장이 끝도 없이 추락하고 국내 주가지수도 맥을 못 추는 지금 꼭 해야 하느냐” 성토 |
금산분리 반대 입장
그렇다면 산업자본의 금융 시스템 지배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구소 김상조 소장은 “금산분리는 대부분의 선진 경제대국이 채택하는 법칙이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은 정책 당국자들이 인위적으로 대형화 하고 성장시킨다고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며 금산분리 폐지의 오류를 지적했다.
또 김 소장은 이번 금산분리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입법예고가 세계금융시장이 끝도 없이 추락하고 국내 주가지수도 맥을 못 추는 지금 꼭 해야 하느냐”며 “최악의 시기에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창조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은행을 국유화해나가는 등 공공성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국제흐름과는 정반대로 은행을 재벌들에게 몰아주기에 안달이 났다”며 “이것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되는 병폐를 넘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 중심의 재벌이 돈놀이에 빠져 제조업이 공동화될 수 있는 길을 여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금산분리 찬성, “금융기관 민영화·대형화 위해 필수”
금융위원회는 이번 금산분리 원칙 폐기와 관련 “정부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글로벌 금융그룹에 대한 국내 은행들의 경쟁력 제고, 국내 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배 비율 축소 등 현 정부의 금융 발전 계획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금산분리의 원칙은 정부수립 이후 정권의 명멸과 상관없이 계속 유지돼 왔던 대 원칙일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대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는 법칙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의 섣부른 재고는 결국 국가 경제시스템을 파탄 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들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완화는 대선 공약이었다. 또한 국내 금융업계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도 이는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 등에서 제기하는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리스크를 막겠다”며 금융위원회를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입장 요약>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산업의 대형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은 지난 imf이후 완전히 개발된 반면 금융기관들은 모건스텐리, 씨티 등 글로벌 금융사에 비해 턱없이 왜소해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그는 “국내 금융사들이 대형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 대기업들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주머니에서 썩고 있는 자금들을 은행산업으로 유인해 국내 은행들의 대형화를 키울 필요가 있다”며 이번 입법예고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금융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산분리 완화는 특히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정부 소유의 은행지분 매각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산분리 체제에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지분을 제 값 주고 살 수 있는 자본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실정”이라며 “현행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자본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부작용은 철저히 감독할 것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금융시장의 질서 왜곡, 서민의 금융 접근성 축소 등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전 금감위 체제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되는 등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철저히 막을 것이니 한번 믿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