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했으나, 여종업원이 이를 피해 3층에서 뛰어내려 결국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해 10월24일 새벽 3시20분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기 위해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 음식점 내실에 들어갔다가 여종업원 b(40)씨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a씨는 b씨의 반항에 대비하기 위해 식당 주방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내실로 들어간 다음, 잠자던 b씨의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 했으나 잠에서 깬 b씨가 반항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a씨는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강간하려 했으나, b씨의 반항이 거세어 강간하지 못하던 중 b씨로부터 “물을 한 모금 갖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물을 가지로 내실 밖으로 나왔다.
b씨는 그 틈을 이용해 강간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3층 밑으로 뛰어내렸고, 이로 인해 b씨는 크게 다쳐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열흘 뒤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홀로 생활하는 등 환경에 딱한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피신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서 통상의 강간치사 사건에 비해 범행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등에서 유리한 정상도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강간하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청소년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와 반성문을 22회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같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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