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동보호시설 대표의 남편 보호아동들 성폭행

대구 서부지원, 징역 4년과 전자발찌, 5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1/31 [12:42]
아동보호시설 대표의 남편이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2년 동안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 파렴치범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재범을 우려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58)씨는 대구에 있는 한 아동보호시설 대표의 남편이었다.
그런데 김씨는 2007년 봄 보호시설 내에서 초등학생인 a(9·여)양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기 시작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김씨는 자신의 방으로 a양을 데려간 뒤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
 
8월에도 김씨는 2층 화장실에서 a양에게 변기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옷을 벗기고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
 
김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7년 여름 보호시설 내 초등학교 3학년인 b(10·여)양의 방에 들어가 인상을 써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
 
심지어 며칠 뒤에는 b양에게 방에서 파리채를 찾아오라고 시켜 b양이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문을 잠그고 옷을 벗긴 뒤 강간했다. b양은 이후에도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또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말 c(11·여)양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 뒤 강제로 가슴을 꼬집고 만지며 추행하는 추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 김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의 부착과, 아울러 5년간 개인신상정보를 열람에 제공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처가 운영하는 아동보설에 수용 중인 아동들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 아동들은 이미 친부모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소외된 아동들로서 위 아동보호시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보호시설 대표의 남편인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에 불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악용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도와 이러한 딱한 처지에 놓인 아동들을 돌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방비 상태의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했으므로, 죄에 상응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이외에 실형전과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10년 동안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소외된 아동들을 돌봐 온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재판부에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같이 판결이 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sky@lawissue.co.kr
 
브레이크뉴스/로이슈(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