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숨 죽였던 KT, 기지개 켜며 통신대전 점화

통신업계 KT·KTF 합병 순조롭게 진행될 듯‥남은 과제는 '인력감축'

김영수 / 조신영 기자 | 기사입력 2009/02/05 [10:23]
‘국민기업’에서 ‘비리기업’으로 전락한 kt의 최근 행보가 눈에 띈다. 이석채 kt 사장은 지난달 14일 취임 이후 채 1주일도 되기 전에 kt·ktf 합병을 의결했다. 더불어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하는 등 통신공룡 kt로 태어나기 위해 초고속 행진 중이다. 그러나 이 사장의 광폭행보가 결실을 얻으려면 몇 개의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kt·ktf 합병에 대한 경쟁업체들의 반발이다. 이들은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반대 건의문을 제출하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과 면담을 가지는 등 합병저지를 위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kt·ktf가 합병될 경우 직원 수만 37000여명에 이르게 돼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도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노조의 반발과 더불어 이명박 정권의 고용창출 입장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kt·ktf의 합병이 실현될 경우 전반적인 방송통신업종의 구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석채 kt 신임 사장 취임 후 광폭행보… 대규모 조직개편·임원 인사 실시
이사회를 개최해 합병을 의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 신청서 제출


kt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이석채 신임사장에게서 불어왔다. 이 사장의 kt 입성은 첫 단계부터 쉽지 않았기에 더욱 주목이 간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kt와 ktf는 국민기업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비리기업’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2008년 9월19일 ktf 조영주 전 사장을 긴급체포 하고 ktf본사 및 조 전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사장의 체포 이유는 납품업체인 b사의 전모씨로부터 24억여 원을 받은 혐의였다. 조 전 사장은 검찰에서 b사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7억4000만원은 처남들의 병원 운영비와 전세자금 보조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고 500만원 수표 200장인 10억 원도 개인적인 투자에 사용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 전 사장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tf 사장직 사임은 체포 나흘만인 9월22일 이뤄졌다.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kt사장으로 내정된 지 1주일 만에 굵직한 현안에 드라이브를 걸며 통신업계를 떨게 했다. 사진은 이석채 kt 사장.     ©kt 제공
kt 이석채 사장 내정

 
ktf의 납품업체 비리 사건만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던 kt는 곧 이어 남중수 전 사장의 사임과 구속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검찰은 납품업체 선정 리베이트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d&p(download & play) 방식 수신기를 납품한 a사가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남 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알아냈다. 결국 남 전 사장의 구속으로 이어졌고 사상 초유의 kt·ktf 사장 동시 구속이라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이 같이 ‘비리기업’ 이미지로 전락한  kt는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는 동안에도 구설수에 시달렸다. 지난해 11월 kt 사장추진위원회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다. 정관을 개정한 뒤 사장을 선임키로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변경키로 한 해당 정관은 ‘경쟁사나 경쟁사 계열사에서 2년 이내 근무한 자는 이사(사장)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 정관을 바꿔 경쟁업체나 경쟁업체 계열사 임직원도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sk c&c 사외이사인 이석채 전 정보통신 장관에 주목했다. 업계가 이 사장을 주목한 이유는 정보통신부문의 전문가이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어서만 동시에 여권과의 돈독한 관계 때문이었다.
 
이 사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매개로 이상득 의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kt 신임 사장의 강력한 후보가 됐고 사추위에서 정관변경도 서슴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었다. 결국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신임사장으로 내정됐고 지난 14일 정식 취임하게 됐다.
 
물 만난 물고기 kt
 
이 사장은 지난해의 비리와 자신에게 쏠렸던 구설수를 털어버리기라도 하듯 광폭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 사장은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대규모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우선 본사 임직원 3000명이 지역 영업을 수행하는 18개 '마케팅단'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신설된 마케팅단은 기존 지역본부를 없애는 대신 영업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이다. 단장은 본사와 경영계약을 맺는다.
 
이어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임원진의 성과급 20%를 반납토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쇄신에 나섰다. 특히 임원진 인사 및 조직개편과 관련해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지난 20일 이사회를 통해 kt·ktf간 합병을 의결했고 하루가 지난 21일에는 방통위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사진은  kt·ktf 합병인가 신청서 제출 현장.   ©kt 제공
그러나 무엇보다 업계의 서프라이즈 뉴스는 kt·ktf 합병 의결이다. 지난달 20일 이 사장은 이사회를 개최해 합병을 의결했고 다음날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실 kt·ktf 합병은 지난해부터 거론돼 왔다. 그래서 이 사장이 취임 이후 합병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취임 1주일 만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리라 예상했던 이는 드물었다.
 
이에 대해 kt측은 “본격적인 컨버전스 시대의 리더십을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 자회사인 ktf를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세계는 이미 컨버전스 트렌드에 부응했다는 것. “이탈리아, 스위스 등 11개국은 단일 기업이 유무선통신서비스 모두를 제공하고 있다며 합병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했다.
 
합병법인의 지향점으로 컨버전스 분야 리더십 발휘, 글로벌 사업자로의 변신, 유선사업 효율화, it산업 재도약 견인 등 4가지를 정하고 2011년에는 약 20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5년간 직접적인 효과로 약 5조원의 생산유발 및 약 3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산업 내 건전한 경쟁과 새로운 시장 창출, 관련 기업 동반 성장 등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합병될 경우 한해 3조원에 달하는 양사의 마케팅 및 재투자 비용이 중점 사업에 집중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이처럼 kt가 장밋빛 도형 맞추기에 한창인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반발의 주체는 kt의 경쟁상대인 sk·lg그룹의 통신사들과 케이블방송 업체들이다. 이들은 kt가 합병 인가서를 제출한 지난달 21일 이구동성으로 ‘건전한 경쟁을 해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방송·통신업계 강력 반발…“공정한 경쟁 제한한다”며 합병 반대 요구

업계 kt·ktf 합병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 남은 과제는 '인력감축'

 
업계 반발 격화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그룹 통신계열 3개사는 "kt와 ktf가 합병하면 kt의 유선시장 지배력이 이동통신시장으로 전이돼 심각한 경쟁 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합병kt’가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단말기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을 확대, 이동통신의 본원적인 요금과 서비스 경쟁 여력을 축소시켜 소비자 편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병으로 국가기간통신망인 ‘시내 가입자망’과 국가의 한정적 자원인 ‘주파수’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집중되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후발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드러냈다. 
 
▲ 이 같은 kt의 합병소식에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kt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 본사에서 kt-ktf 합병 반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sk텔레콤 정만원 사장, 하성민 mno biz 사장, 오세현 c&i biz 사장.     ©skt 제공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양사 사장들 까지 나서 합병 불허를 주장했다. sk텔레콤 정만원 사장은 “지금의 통신시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이 원천 봉쇄되는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것은 필수설비를 독점한 kt가 이동통신 2위 기업인 ktf와 합병을 통해 독점적 거대 사업자가 되겠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측은 “kt-ktf가 합병하게 되면 양사가 보유한 유무선통신시장의 독점력 내지는 지배력이 유무선 양방향으로 전이되어 전체 통신시장에서 본원적 경쟁이 사실상 실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통신시장 및 통신자원을 kt가 독식하게 되어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되며, kt가 보유한 필수 설비를 통해 kt의 기존 유선시장 독점력이 더욱 고착화될 뿐 아니라 이동전화시장으로까지 지배력이 전이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통화품질, 요금 등의 본원적 경쟁은 사라지고 소모적인 마케팅 비용 경쟁으로 회귀할 것이며, 시장독점에 의한 경쟁감소로 인해 요금인하 유인이 저하되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kt에서 국부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 통신장비, 미디어, 콘텐츠 시장 등 전후방 산업과의 선순환을 유도할 동력이 약화되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정부 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sk텔레콤과 브로드밴드는 'kt-ktf합병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건의문’은 kt-ktf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 심화, 방송통신산업 발전의 제약, 이용자 편익 및 사회후생의 저해 등 합병 반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도 통신사들의 반발과 발 맞춰 “양사의 합병은 거대공룡 탄생이라는 통신시장에서의 독점구조의 문제 뿐 아니라 iptv 본격 출범에 따른 방송 인프라의 장악이라는 재앙으로까지 귀결될 것”이라며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다.
 
예정된 합병? 남은 과제는‥
 
그러나 이 같은 업계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합병인가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 사장과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과의 돈독한 친분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최 위원장은 iptv를 통해 중계된 이 사장의 취임사 직후 이례적으로 "최근 통신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는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 탁월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춘 이 사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내용의 축사를 전했다.
 
이러한 친분은 이 사장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합병 행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사전에 두 사람간의 의견 조율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합병의 전망을 밝게 한다. 
 
▲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 조신영 기자
최대의 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재 공정위가 kt-ktf 합병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정식심사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 이에 합병반대파인 sk텔레콤은 공정위의 판단이 이번 합병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지난 3일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다음날인 4일 lg텔레콤측과 함께 공정위를 방문했다.
 
이들은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kt-ktf 합병이 통신사업자 수를 감소시키면서 유선 분야의 지배력이 이동통신 시장까지 확산돼 전체 통신산업의 경쟁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 이번 결합에 대한 최종 합병인가 권한은 통신사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지만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경쟁성 제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시하는 결과를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공정위는 업계 의견 수렴 등 면밀한 심사를 거쳐야겠지만 kt·ktf 결합건은 모회사(kt)와 자회사(ktf)결합인 간이심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업결합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백용호 공정위원장이 지난 4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심사를 마무리지어 시장의 혼란을 최소할 것”이라고 밝혀 이달 중 심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일각에서는 장기화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인사이동을 통해 합병심사 실무자들이 모두 교체 돼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
 
공정위는 기업결합신고서가 접수되면 30일간 심사를 하게 돼 있지만 60일간 기간연장이 가능해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3달 후에나 심사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곧바로 방통위에 의견이 전달되며  검토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통해 심사결과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 반발 보다 큰 산은 ‘구조조정’
 
업계의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합병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그러나 합병이 된다 해도 넘어야할 산은 여전히 있다. kt·ktf간의 합병은 중복업무 일원화에 따른 비용절감과 선택 및 집중투자라는 강점이 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잉여인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인적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kt·ktf가 합병을 대비해 본사인력을 감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인적구조조정 후폭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
 
kt그룹 노조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대규모 감원이 이뤄질 경우 노사관계의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의 모토가 일자리 창출임을 감안할 때 쉽게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비용절감이 가능한 잉여인력 정리를 미룰 수만도 없다. 이래저래 난처한 상황에 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kt-ktf 합병'과 같은 안건의 경우 60일 이내 처리하도록 돼 있고, 공정거래법에는 14일 이내로 심사를 마치도록 돼 있다. 물론 보충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30~90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방통위가 60일 이내인 3월중 합병을 인가한다면 3월 말 개최예정인 kt 정기주주총회에 합병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업계의 예상대로 된다면 3월 말 주총을 통과해 오는 4월이나 5월에는 합병된 kt를 만나게 된다. 그야 말로 거대 공룡 통신업체의 등장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업체들이 몸집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kt에 맞서기 위해서는 인수합병만이 답이기 때문이다.
 
한동안 수장을 잃고 수면 아래 잠겨있던 kt가 전투태세를 취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업계 경쟁 업체들은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다시 점화되는 통신대전. 최후의 승자가 누가될지 관심이 집중돼 있다.
 
김영수 기자 minikys@lycos.co.kr
조신영 기자
pressman.cho@gmail.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