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매장에 있던 여고생을 유인해 속칭 윤간(집단강간)한 10대 5명에게 법원이 범행의 악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17), b(18), c(19), d(17), e(19)군은 2007년 7월23일 새벽 2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여고생 f(18,여)양이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보자 윤간(집단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군이 f양에게 다가가 “잠시 이야기 좀 하자”라며 매장 뒷문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놀자”는 등으로 꼬드겼고, 다른 4명은 그 주변에서 a군이 f양을 데리고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a군은 f양에게 “△△대학교에 축제나 구경하러 가자”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f양은 a군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 4시경 △△대학교 대강당 앞으로 갔다. a군은 이어 2회에 걸쳐 오토바이로 일행들을 실어 날랐다.
이후 벤치 앞에서 a군 일행은 강간 순서를 정한 뒤, f양을 벤치에 눕히고 강간하려 했다. 이때 f양이 저항하자 a군은 “이렇게 반항해 봤자 좋을 게 뭐 있노, 어차피 하게 될 거. 빨라 끝내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다”라고 겁을 주며 5명이 잇따라 집단강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군과 e군은 재차 집단강간하기로 짜고, f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또 강간했다.
이로 인해 이들 5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치상,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a군과 e군에게 각각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또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명의 피고인들은 자신들 또래의 18세 피해자를 순서를 정해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이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으로,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부모들도 향후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의 범행은 아무리 소년들이라고 하더라도 비행의 정도를 한참 지나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욱이 a군과 e군은 집단강간 범행을 저지른 후 또다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다시 집단강간을 저질러 그 악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하룻밤 사이에 5명에게 모두 7회에 걸쳐 강간을 당한 18세 소녀가 겪었을 당시의 고통과 충격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올 뿐, 그 비통함을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다”고 피해자를 위로했다.
재판부는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거나, 적정한 위로의 조처를 행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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