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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시되는 ‘안심 쇼핑 보장제’는 상품구매확정 후 보장기간인 30일이내에 고객의 실수로 상품파손이 되었을 경우 구매자가 안심 쇼핑 보장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상품을 11번가에서 직접 수리해 주거나 수리에 사용한 비용을 11번가가 보상, 또는 동일상품으로 교환해주는 획기적인 서비스다. 지금껏 상품 배송 완료 후 파손된 제품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기존 오픈마켓의 관행과 달리 상품의 사후 처리 비용까지 보상해준다는 측면에서 11번가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다.
이 서비스는 2월 12일 자정부터 결제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배송 완료 후 30일 이내에 11번가 안심 쇼핑 보장제 메인 페이지 (http://www.11st.co.kr/event/safetyevent.page)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하던 제품의 파손 경위와 제품 이미지를 홈페이지 신청서에 기재하고 as센터 등 이용시 발생한 수리비 증빙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면 소요된 수리비용을 11번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s포인트 혹은 할인쿠폰으로 보상처리 해준다. 소모성 제품 및 중고제품, 도서, 명품, 상품권, 레져용품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11번가 판매 전 제품을 본 서비스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오픈마켓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 중 하나인 제품 구매 후 관리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시도로 특히 기존 오픈마켓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 미비로 인해 오픈마켓 이용을 꺼려온 非이용자에게서도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1번가를 총괄하고 있는 정낙균 본부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안심 쇼핑 보장제는 11번가가 오픈마켓의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신뢰 마케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대표 오픈마켓으로서 다양한 이용자 보호 정책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쇼핑 경험을 선사하는 오픈마켓을 열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신영 기자 pressma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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