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초등학생 여동생을 강간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20)씨는 평소 중학교 동창의 집에 자주 놀러가 그 여동생 a양과도 서로 알고 지냈다.
그런데 2006년 5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군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동창의 집에 놀러 갔다가 초등학교 3학년인 a(10)양이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했다.
또한 이틀 뒤 채팅메신저로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유인한 후 강간했고, 다음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강간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강간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 강간과정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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