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빚보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내연녀를 때려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내연녀를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8)씨는 지난해 6월26일 공주시 검상동 백제큰길 도로변 하천 주차장에서 6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a(39,여)씨가 3000만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서 줬으나 채무를 갚지 않는 등 보증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손으로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오게 하는 등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또 박씨는 이날 밤 10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에게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입히고도 a씨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박씨는 더욱 a씨에게 불만을 품게 됐고, 이후 a씨에게 보증문제와 고소를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전 9시경 a씨가 입원해 있던 공주의 한 병원으로 찾아가 복도로 불러냈는데 a씨가 먼저 “보증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고소취소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화가 난 박씨는 준비해 간 흉기를 꺼내 a씨의 가슴을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16cm 정도의 흉기가 가슴에 모두 들어갈 정도로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그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반사회적이고 치명적인 범죄의 습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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