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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애인 ‘강도상해범’ 허위신고 40대 여성 구속

인천지검 “피해자 괴롭히고 수사력 낭비초래 무고사범 엄정대처”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3/08 [21:2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애인이 변심하자, 그 애인이 강도상해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엄단했다.
 
6일 인천지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재권)에 따르면 김oo(43,여)씨는 2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42)씨와 동거를 했는데, 이후 a씨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겨 둘은 사이가 벌어졌고, 결국 헤어지게 됐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김씨는 지난해 11월5일 a씨와 애인이 자신을 찾아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또 현금 480만원을 빼앗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체포해 조사했으나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애인과 다른 장소에 있었음이 확인돼 강도상해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씨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했음에도, 그 무렵 오히려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먼저 걸어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순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씨는 지난 4일 ‘무고’로 구속됐고,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법정에서 허위고소 사실을 자백했다.
 
김씨는 a씨가 다른 여자와 만나는데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지갑에 있던 돈을 방바닥에 뿌리고, 또한 몸에 입은 상처도 며칠 전에 입은 것임에도 a씨에 의한 강도상해의 진단서인 것처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향후에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국가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무고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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