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뺑소니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10대 소녀에게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뺑소니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옥상에서 밀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우모(16)양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떨어진 뒤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절도와 공갈 등으로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양은 지난해 9월 친구인 장모(15)양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나 장양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10월 초 장양을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2층 옥상 놀이터로 불러냈다.
거기서 우양은 장양을 빗자루 등으로 때리고 성추행하다가 난간에서 밀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