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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는 남편들, 잠자리 조심하세요"

술취해 잠든새 가위로 성기 잘라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3/11 [19:03]

대구달서 경찰서는 11일, 남편의 성기를 가위로 자른 최모(36.대구 달서구 본동)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 했다.

최씨는 10일 밤 11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있던 남편 신모씨(38.자영업)의 성기를 가위로 1cm가량 자른 혐의다.

신씨는 곧바로 입원해 접합 수술을 받고 치료중으로 완전 절단이 아니어서 기능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화가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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